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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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음주운전 전과가 5회 있는 상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다음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차량의 속도가 그리 빠른 정도가 아니여서 의뢰인의 차량과 피해자 무릎이 살짝 부딪히는 정도였고, 피해자는 2주 진단의 염좌 상해를 입은 정도였습니다. 정말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기존 음주전과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5회나 있었고, 이번이 6회째 였습니다. 게다가 호흡으로 음주측정을 할 때에는 혈중알콜농도가 0.120% 정도 나왔는데, 의뢰인이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207%가 나왔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할 당시 언행상태가 어눌하였던 점,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렸던 점, 혈색이 붉은 색이었던 점을 이유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하였습니다. 특가법의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을 때 적용하는 법 조항으로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면 가중처벌되어 처벌 수위가 더 쎄지게 됩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기존 음주전과도 많은데, 교통사고도 일으켰으며, 혈중알콜농도도 0.207%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게다가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된다고 하여도 할 말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강력했지만 이미 불리한 정상들이 너무나 많은 상태였습니다.
우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를 0.120%로 낮추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수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수치가 다른 경우 일반적으로는 혈액검사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를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봅니다. 검찰단계에서 혈액검사에 의한 수치를 적용하지 않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을 변론하였고, 검찰에서 받아들여져서, 검사는 혈액검사 수치가 아닌 호흡측정결과 0.120%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원 단계에서는 불리한 양형이 많지만,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단지 하지 않겠다는 말 뿐이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동종전과가 수 회 있고,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한다."고 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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