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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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 사건 현장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교차로 내로 진입하였는데, 의뢰인이 진입한 순간, 맞은편에서 빠른 속력으로 직진하여 오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그 즉시 정차하였습니다. 그러자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던 피해자는 의뢰인의 차량을 지나쳐 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의뢰인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의 직접적인 충돌에 의하여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의뢰인은 혹시 몰라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쳤어요?", "119를 불러줄까요?" 라고 물었고, 피해자는 일어나며 "괜찮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면서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기에, 의뢰인은 자신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하지만,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도 사고의 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의뢰인도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분명 억울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비접촉으로 인한 사고이기에 본인의 책임이 없다고 여긴 측면,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크게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도로에 전도되었으나 피해자가 괜찮다는 말을 한 측면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크게 교통사고의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태가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을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 의뢰인에게 현장을 벗어나 도망갈 의도가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사고의 책임이 없다고 오인할 개연성이 있고, 의뢰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의뢰인의 신원을 숨기고 현장을 이탈하여야 할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의뢰인의 면허가 취소되고 4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서 면허도 바로 회복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①. 교통사고의 발생, ②. 가해자의 현장 이탈, ③. 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등 뺑소니로 볼 수 있는 요건들이 갖추어지면, 뺑소니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장을 벗어났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뺑소니가 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뺑소니가 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뺑소니가 되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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