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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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운전을 하여 출근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거리 교차로에 들어가려는데 때마침 차량 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변경되었고, 즉시 정차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빠르게 교차로를 통과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진행방향 오른편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버스로 인하여 오른쪽의 시야가 일부 가려져 있는 상태였는데, 의뢰인이 교차로를 거의 다 통과할 무렵, 가려져 있던 시야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나타나게 되면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면서 전치1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문제는 의뢰인의 신분이 공무원이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실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에서 바로 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가 된다면,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 박탈될 수도 있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면, 더 이상 직업을 유지할 수 없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에게는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서는 안된다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범죄가 아닌 교통사고와 같은 단 한순간의 실수로 직장을 잃게 된다면 지나치게 가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이 직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벌금형의 선고가 필요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너무 많이 다쳤다는 점이 걸림돌이었습니다. 12주 진단의 경우 보통 합의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벌금형 선고를 받기 위해서 우선 형사 합의에 집중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잘 마칠 수 있었고,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벌금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벌금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서, 직장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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