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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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 법률사무소 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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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진행하는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서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는 아니하였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기존에 음주처벌 전력이 3번 있는 상태였고, 의뢰인이 당황해서 경찰서에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사고가 난 지 모르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은 사고인식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주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볼 때 "사고 미인식"을 계속 주장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너무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해오던 주장에 집착하는 것보다, 당시 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사고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도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범행은 인정되지만, 검찰에서 선처를 해주는 제도이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와 관련하여서는 뺑소니로 유죄의 판결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4년의 결격기간 동안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지만 즉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4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뢰인분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바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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