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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못한 전치 14주 피해의 교통사고 집행유예 선고


ⓒ 법률사무소 희도
ⓒ 법률사무소 희도


"전치 14주의 피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형사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운송 배달을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차량인 포터 차량을 이용해 배송을 하던 중이었는데, 보도에 주차를 하다가 운전미숙으로 앞에 서있던 피해자를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바닥으로 쓰러지게 되었고,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회사 측에서 종합보험을 가입하면서 35세 이상인 사람만 운전했을 때 보험처리가 가능하도록 한정약관을 가입해둔 상태였고, 아직 35세가 되지 아니한 의뢰인은 종합보험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우선 피해자의 나이가 고령이어서 많이 다친 상태였고, 회복이 더딘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측과 여러 번 합의를 하고자 시도하였으나, 회복이 더뎌 합의가 쉽게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변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 종합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더라면 보험처리에 문제가 없었을텐데 비용을 아끼고자 충분한 보험가입을 하지 아니한 회사 측의 부당함을 호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나중에 의뢰인이 민사로 배상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을 재판부에 말씀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고 보았으나,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있었던 점, 회사 물류 업무로 차량을 운전한 것인데, 회사가 만 35세 이상 운전자한정특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35세에 이르지 못한 의뢰인으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4주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였고,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에도 이례적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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