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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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14주 진단을 받은 무단횡단 교통사고 무혐의


ⓒ 법률사무소 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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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치어 피해자에게 14주의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혐의없음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4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단횡단을 하고 있던 사람이 전방에 갑자기 나타났고, 의뢰인은 이를 피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크게 다치게 되었는데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 당시 어두운 밤이었고, 피해자가 왕복 7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면서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에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법원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견을 예견하여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즉 예측하기 어려운 사태를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는 상황은 예측하기 어려운 사태일까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경우, 보행자가 갑자기 도로를 뛰어든 경우와 같다면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지만,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또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미리 발견하고 즉시 급제동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야간이었고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던 점, 의뢰인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지 않았던 점, 사고 현장 부근에는 보행자들이 통행할 수 있는 지하차도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운전자에게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다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검사는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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