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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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구약식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였고, 게다가 지인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한 차례라도 있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2019년 6월 25일을 기점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에 대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10년 전의 음주운전 처벌 사실까지 포함하여 2회 이상의 강화된 처벌을 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하였기 때문에, 단기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만 가중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라면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의뢰인이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 2회 한 것이고 게다가 무면허 상태였기 때문에 처벌이 염려스러웠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 의뢰인이 비록 2회 이상 위반을 하였지만,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반성의 태도,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정을 적절히 변론하였고, 다행히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을 받아 2회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이었음에도 500만원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검찰은 법원에 기소할 때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처분과 정식으로 형사재판을 받도록 하는 구공판 처분을 하는데, 구약식 처분은 이후 법원의 형사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 대체로 벌금형이 처벌되고 그 이상의 형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구약식이 구공판보다 더 경한 처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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