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비접촉 뺑소니 사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버스를 운전하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사건 당일에도 버스를 운전하다가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신호대기 중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버스 맞은 편 전방에는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직진을 하기 위해 대기중에 있었습니다.
직진 신호로 바뀌고 나서 의뢰인은 전방에 있던 오토바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토바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좌회전을 시도하였고, 뒤늦게 출발한 오토바이가 버스를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져 버려 비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버스의 사이드미러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기는 했지만 피해자가 버스를 피하려다 넘어지는 것을 정확히 보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혼자 넘어진 것으로 여기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후에 뺑소니 신고가 되어 의뢰인은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 수사관은 의뢰인의 행동이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의뢰인이 답답한 마음에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주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뺑소니로 신고를 당하였다면 초기에 의뢰를 해주시는 것이 저희가 보다 일을 하기 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한 번 뺑소니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 단계에서 이를 다시 뒤집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이 경찰단계에서 혼자 대응하시다 이미 뺑소니로 보인다는 경찰 수사관의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사건의 난이도가 더욱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상황이 어려웠지만 더욱 집중해서 반드시 무혐의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비접촉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많은 분들이 본인 때문에 발생한 사고로 생각하지 아니하여 아무 생각없이 현장을 벗어나고 있고, 이러한 사고로 법률사무소 희도에 문의를 주고 있습니다.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 뺑소니는 성립하지 않을까요? 답변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입니다. 비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 제공을 하였다면 뺑소니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본인과 직접 접촉이 없었던 사고라도 사고에 대해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으면 사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구호조치와 신원제공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뺑소니 죄는 그 전제가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음을 요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뺑소니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고는 비록 비접촉 사고였지만 의뢰인의 책임이 하나도 없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혼자 넘어진 것이 아니라 버스를 피하려다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도주의사"가 없음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뺑소니죄는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야기자로서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려는 의사"인 "도주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이 사건에 대응하면서 비접촉 사고여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시각으로 접근하기보다 비접촉 사고이기 때문에 본인으로 인한 사고로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고, 고로 도주할 의사로 현장을 벗어난 것이 아니다 라는 시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결국 검사는 주장을 받아들여 여러 정황에 근거하여 의뢰인이 도주의 고의로 현장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만약 비접촉 사고로 뺑소니 조사를 받는다면 주장할 수 있는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의뢰인분이 그동안 마음 고생을 너무 많이 하였습니다. 본인은 모범운전자로 선정될 정도로 안전운전을 하여 왔다고 자부하여 왔고 이 사건에서도 결코 도주할 의사로 현장을 벗어난 것이 아닌데, 경찰에서 뺑소니범으로 몰아가는 상황에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다행히도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해주어 억울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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