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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로 재판을 받은 사건 선고유예 판결


ⓒ 법률사무소 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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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로 재판을 받은 사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운전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초보운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1차로를 주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려고 하였는데, 운전미숙으로 2차로 후방에서 오던 화물차를 보지 못하고 차선변경을 하면서 화물차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수십미터를 운전하여 현장을 조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멈춘 뒤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왔는데, 갓길에 세워져 있던 화물차를 보지 못하고, 다시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여 뺑소니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 사고가 경미하였고, 의뢰인의 승용차와 피해자의 화물차 사이에는 중량 차이가 있어 화물차에 전해지는 충격도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피해자가 경찰서에 뺑소니 신고를 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피해자가 다친 정도는 경미한 3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뺑소니로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운전면허에 대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적용되는데, 단순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4년, 음주뺑소니 사고에는 5년의 기간이 결격됩니다. 4년 또는 5년의 기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뺑소니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뺑소니로 인정되면 4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적용되는 것이었고, 의뢰인은 4년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위기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운전면허는 취소되지만 바로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며, 기소유예는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하는 처분이고, 선고유예는 재판단계에서 판사가 하는 판결입니다.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 면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드리면 판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선처를 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여성 초보운전자로서 당황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던 점, 충격의 정도도 매우 경미하여 상해발생을 쉽게 예측하지 못하였던 점, 이탈한 지점이 사고지점으로부터 수십미터 밖에 불과하여 도주를 하려고 했던 의도 자체가 크지 않았던 점 등 특히 참작될만한 사정들을 주장하였고, 판사가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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