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뒤에서 충격하는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뺑소니로 신고하고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한 사건으로 4년간 면허취소가 되는 일을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상해 없음을 주장하여 뺑소니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뺑소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특가법 제5조의3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경미한 접촉사고에서 뺑소니가 문제가 될 경우 다투는 경우는상해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건, 사고를 냈지만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동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 등이 있습니다.
본 건은 경미한 접촉사고를 인식하고 차에서 내린 사건으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상해 없음을 주장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증거로서 가치가 매우 높은 증거로 상해가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증거입니다. 차대차 사고에서 전치2주 정도의 상해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경미한 접촉사고로 상해 없음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당시 대화 내용, 차량의 충격 정도, 상태 등등을 토대로 피해자의 상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상해 없음 주장이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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