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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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보행자보호의무위반 횡단보도 교통사고 벌금형


ⓒ 법률사무소 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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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보호의무위반 횡단보도 교통사고 전치 6주 약식기소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1. 보행자보호의무위반 횡단보도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원칙으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외 사유로서 제6호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힐 경우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보행자보호의무위반 횡단보도 벌금형


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시 운전 경위, 기타 양형에 참작할 사정들을 주장하였고, 골절상이 발생하였음에도 비교적 적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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