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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를 일으키고 피해자와 합의 못한 사건 집행유예


ⓒ 법률사무소 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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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회사 직원들과 함께 새벽 1시부터 1시 30분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가려고 1시 35분부터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1시 50분경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마침 3차로에서 진행중이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는데, 의뢰인 차량의 뒷 펜더 우측 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쪽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차량이 흔들리는 것을 인지하였지만 멈추거나 함이 없이 그대로 주행하여 갔고, 피해자는 뺑소니로 신고하였습니다. 뺑소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을 찾아내었고, 새벽 3시쯤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0%로 측정되었고, 피해자는 2주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음주운전을 한 점도 큰 잘못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나아가 뺑소니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범죄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여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만약 범행을 부인하였는데, 추후 법원에서 증거관계를 통하여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범행의 부인 여부는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괘씸죄에 걸리는 것이지요.


이 사건의 경우도 의뢰인은 차량이 흔들리는 정도만 느낄 수 있었지 명확하게 부딪히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형법에는 미필적 인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능성' 정도만 인식하여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피고인이 '사고장소에서 무엇인가 딱딱한 물체를 충돌한 느낌을 받았다'는 점을 말한 사건에서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의뢰인이 차량이 흔들리는 정도의 느낌만 받았다고 하였지만, 음주 뺑소니 사고이므로, 범행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유죄로 인정될 때의 리스크도 생각하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계속 논의 해본 결과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고, 음주수치가 0.120%였음에도 다른 유리한 정상을 참작받아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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