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교통사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망사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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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충격 후 지나쳐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 불송치 결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였는데, 보행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쳤고, 보행자가 뺑소니로 신고를 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1. 뺑소니 특가법위반(도주치상) 관련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뺑소니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뺑소니는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상 조치의무(즉시정차, 인적사항 제공, 구호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는 죄입니다. 이 때 도로교통법상 조치의무를 이행하려면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해야 가능한 것으로,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죄가 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3. 뺑소니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의뢰인 내심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여러가지 사실들을 통하여 밝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인들은 사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전형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블랙박스 영상이나 기타 물증 등을 통하여 주장을 하였고, 이에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 인정되어 뺑소니 특가법위반(도주치상)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뺑소니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면허취소 4년, 보험사 면책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이를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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