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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통사고 사망사건 벌금형 약식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차 문을 열다가 지나가는 오토바이와 충격하였습니다. 본 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던 피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여 벌금형 이하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1. 공무원 교통사고 사망사고 당연퇴직 사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상 조치의무(즉시정차, 인적사항 제공, 구호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는 죄입니다. 이 때 도로교통법상 조치의무를 이행하려면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해야 가능한 것으로,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죄가 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2. 공무원 교통사고 사망사고 벌금형
변호인은 검찰 형사조정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였고, 본 건의 과실 정도, 사고 경위, 기타 양형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여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벌금 500만원 약식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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