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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순찰 중 교통사고를 냈고, 사고로 피해자는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될 상황에서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공무원 당연퇴직사유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사유로 직업을 잃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벌금형
본 건은 다행히도 피해자 유족과 원만한 합의가 되었고, 의뢰인의 과실에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기타 양형과 관련한 의견들이 인정되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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