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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속도위반 교통사고 전치10주 교통사고 집행유예 선고"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신호를 위반하였고, 제한속도 60km/h 구간을 119km/h로 운전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교통사고 전과가 다수 있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1. 신호위반, 속도위반 교통사고
본 건은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이 모두 문제된 사건으로 일반 시내 도로를 119km/h로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였습니다. 동종 전과도 다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의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유 및 기타 양형에 대하여 변론하였고,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신호위반, 속도위반 교통사고 집행유예
본 건은 다행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었고, 양형에 대한 주장이 인정되어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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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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