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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 관련하여 무혐의(혐의없음)"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운전종료 후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혈중알콜농도 0.031%가 나와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1. 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
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은 섭취한 알콜의 양과 혈중알콜농도의 상관관계를 표현한 수식으로 본 건과 같이 운전 종료 후 음주측정을 하였을 때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를 토대로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산정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되는 방식이 위드마크 제2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입니다.
그런데, 위드마크 제2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은 하강기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즉,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는 0.031%인데 알콜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소멸하므로 운전당시에는 더 높은 혈중알콜농도가 나오고 이를 계산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음주시점, 운전시점 등을 따져 상승기라면 오히려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아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 적용 무혐의(혐의없음)
변호인은 음주시점, 운전시점 등에 대한 증거를 통해서 시간을 특정하고 본 건이 위드마크 제2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이 위 주장을 하면서 시간특정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제반 증거들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인정을 받아 최종적으로 무혐의(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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