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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주시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


ⓒ법률사무소 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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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주시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후진을 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정지를 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말아야 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게 되었고, 피해자는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 중일 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은 감정평가사로서 전문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직업적 특성을 강조하며,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에 그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교통사고 직후 즉시 구호 조치를 하였다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 배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전과이력, 운전경력,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제출하여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성실한 태도로 연락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점이 재판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직업적 특성과 피해회복 노력,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지 않고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격취소라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으며, 사건은 비교적 원만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인증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수행하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사건 도중 담당 변호사가 변경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해 줄 수 있는 변호사,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하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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