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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대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음"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동차 운전 중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통과하던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피해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안전지대 침범은 도로교통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지시 위반 행위로,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특히 인명 피해가 수반된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법적 판단이 내려질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상황과 의뢰인이 안전지대를 벗어나 차선으로 진입한 경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진입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 볼 수 없음을 피력하였고, 유사 사건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를 통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고 직후 곧바로 구호 조치를 이행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사과와 손해배상을 진행한 점도 적극 소명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무혐의를 주장했고, 결국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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