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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건 집행유예


ⓒ법률사무소 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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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사건 집행 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전을 하는 중 좌회전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목적지에 신속히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에 급한 마음으로 황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좌회전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반대편 1차로를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두부 손상을 입고,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황색 신호에 좌회전을 시도하였습니다. 황색 신호는 ‘곧 신호가 변경될 예정이니 정지선 안에 정지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황색 신호가 켜지면 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러한 운전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신호 위반으로 12대 중과실로 처벌 받게 되는 항목이었습니다.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었기에, 의뢰인은 구속 및 실형 선고의 가능성까지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피해자 유가족의 깊은 슬픔과 상실감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진심 어린 태도로 접촉하였고, 여러 차례의 설득과 조율 끝에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과 사회적 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양형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유가족과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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