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 글의 핵심 요약
① 폭행·협박 없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면 형법 제305조 의제강간죄가 성립합니다.
② 16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다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③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등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사귀던 사이였는데, 상대방이 16세 미만이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이런 상황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강명구 변호사 역시 SNS나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채 관계를 맺었다가 수사선상에 오르는 사례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의제강간죄의 법적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초기 대응 전략, 그리고 상황별 판결 경향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일반적인 민·형사 사건을 광범위하게 다루는 네트워크 로펌이 아닙니다. 성범죄 분야에 강력한 전문성을 집약한 부티크 로펌으로서, 10년 이상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쌓아온 독보적인 실전 노하우로 의뢰인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더라도, 상대방이 일정 연령 미만이면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의제(擬制)란 법률이 특정 사실을 다른 사실과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으로,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완전히 행사할 능력이 없다는 전제에 근거합니다.
■ 적용 법조항
■ 2020년 개정 핵심, 연령 기준 상향
형법 제305조는 2020년 개정을 통해 의제강간의 기준 연령이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즉, 현재는 13세 이상이라도 16세 미만인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면 의제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이 점을 세심하게 인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실무에서 종종 뵙게 됩니다.
■ 처벌 기준표
구분 | 적용 법조 | 법정형 | 대상 |
|---|---|---|---|
의제강간 (합의 성관계) | 형법 제305조 제2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6세 미만(13세 이상) |
의제강간 (합의 성관계) | 형법 제305조 제1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3세 미만 |
아동·청소년 강간 (폭행·협박) | 아청법 제7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19세 미만 |
아동·청소년 위계·위력 간음 | 아청법 제7조 제5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19세 미만 |
의제강제추행 (합의 추행) | 형법 제305조 제1· 2항 준용 | 10년 이하의 징역 | 19세 미만 |
■ 대법원 양형기준 (성범죄 — 13세 미만 대상 및 16세 미만 의제강간 포함)
유형 | 감경 영역 | 기본 영역 | 가중 영역 |
|---|---|---|---|
제2유형 (의제강간) | 징역 1년 6개월 ~ 3년 | 징역 2년 6개월 ~ 5년 | 징역 4년 ~ 7년 |
■ 형사처벌 외 행정처분
의제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등록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이 유예된다고 하여 모든 부수처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래 사건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간음유인죄가 함께 적용된 사례로, 양형 판단 과정이 상세히 드러나 있어 실무적으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 판시사항
피고인이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모텔로 유인한 후 간음하고,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임의로 데리고 있었던 사안에서, 법원은 범행 경위·방법·피해자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초범인 점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양형 결과
법원은 의제강간 부분에 대해 대법원 양형기준상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3년)을 적용하고, 최종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병과하였고,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25. 11. 5. 선고 2025노137 판결)
이후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19813 판결)
이 사건은 의제강간죄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진지한 반성이 결합될 때 집행유예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선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의제강간 사건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은 초기 대응의 방향 설정입니다.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경로 A — 혐의를 다투는 경우 (16세 미만임을 몰랐다)
의제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상대방이 16세 미만임을 인식했어야 합니다. 판례상 행위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고의 인정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나이를 속인 사실, 외모·언행상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정황, 카카오톡·SNS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수사 초기 — 진술 방향 설정 및 증거 보전
상대방이 나이를 고지했는지, 신분증 확인 기회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② 의견서 제출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고의 불성립 논거를 법리적으로 정리합니다.
③ 결과 — 혐의없음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 모색
나이를 몰랐다는 사실이 증거로 뒷받침된다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목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경로 B —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
상대방이 16세 미만임을 알고 있었거나 다투기 어렵다면, 형량 감경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판결처럼 집행유예를 고려하기 위해 다음 요소들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CASE 1 — 상대방이 나이를 속인 경우 (고의 다툼 가능 / 무혐의 불송치)
SNS나 데이팅 앱에서 만난 상대방이 스스로를 성인이라 소개했고, 외모상으로도 성인처럼 보였다면 고의 인정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 당사무소 성공사례 중에서도 16세 미만 아동과 관계를 맺었으나 미성년자의제강간 무혐의 처분이나 미성년자의제강간 무혐의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처럼, 대화 캡처나 프로필 정보 등 객관적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사 초기에 진술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CASE 2 — 상대방이 16세 미만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 (감경 전략 / 집행유예 선고)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거나 교제 과정에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법원의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반성을 성실히 입증하는 방향이 훨씬 유리합니다.
실제 15세 미성년자와 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 집행유예 사례처럼, 초범에 합의까지 이루어진 경우라면 대법원 양형기준 감경 영역 적용과 함께 집행유예 판결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의제강간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으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등록·취업제한·공개고지 등 부수처분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실 경우 다음과 같은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1. 고의 여부 판단 시점을 놓치는 경우
상대방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불명확한 진술을 하게 되면, 이후에 고의 부재를 주장해도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증거 보전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
상대방이 나이를 속인 증거(대화 내역, SNS 프로필 등)는 상대방이 계정을 삭제하거나 내용을 바꾸기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3. 합의 절차를 잘못 진행하는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는 법정대리인(부모)과 이루어져야 하며, 절차와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임의로 진행하는 방식은 추후 법적 실효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4. 부수처분(취업제한·신상등록 등)에 대한 대응을 놓치는 경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취업제한 기간 조정 등은 재판 과정에서 별도로 변론하거나 법원이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된 의견서 제출 없이 선고를 받으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Q1: 연인 사이였는데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A1: 형법 제305조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연인 관계와 관계없이 16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면 의제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나이를 속이는 등 행위자가 16세 미만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이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혐의없음 결정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Q2: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2: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의제강간(제2유형) 감경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3년이며,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 진지한 반성이 인정되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이루어진 선례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25노137 사건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Q3: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수사가 종결되나요?
A3: 의제강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수사가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로 반영됩니다.
마치며 。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합의 여부나 연인 관계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으며, 법정형의 무게가 상당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초기 진술 단계부터 고의 부재를 일관되게 주장해 혐의없음 결정을 목표로 해야 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조기 합의와 반성 태도를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어느 경우든 첫 경찰 조사 전에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10년 이상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왔습니다. 지금 처벌 위기에 놓여 앞날이 막막하고 두려우시다면, 혼자서 속만 끓이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당장 선임을 하지 않더라도 괜찮으니, 우선 가벼운 마음으로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범죄/일반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 전화상담 | 02-3481-5150 |
| 변호사 직통 상담 | 최인한 변호사 : 010-4500-5150 강명구 변호사 : 010-4588-5150 |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볌죄/일반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 전화상담 | 02-3481-5150 |
| 변호사 직통 상담 | 최인한 변호사 : 010-4500-5150 강명구 변호사 : 010-4588-5150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02, 12층 (서초동, 인앤인오피스빌딩) | 광고책임 변호사 최인한 변호사
변호사 직통 상담 : 최인한 변호사 010 - 4500 - 5150|강명구 변호사 010 - 4588 - 5150|대표전화: 02 - 3481 - 5150|사업자번호: 819 - 04 - 02190
Copyright © cn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