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비접촉교통사고인데도 뺑소니 적용될까?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도 몰랐는데 뺑소니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경찰서에서 결려온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보긴 했는데 어떻게 넘어진 것인지 정확히 보지 못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왔는데 경찰서로부터 뺑소니 사고가 접수되었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해보니 비접촉사고인데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기 때문에 뺑소니 혐의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비접촉사고였는데 뺑소니 혐의까지 적용한다니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적용됩니다. 비접촉사고라 하더라도 교통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사고 수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현장을 이탈한다면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비접촉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나의 과실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면 당연히 교통사고 발생에 나의 책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뺑소니로 처벌되지는 아니합니다.
비접촉뺑소니 혐의를 벗어나려면?
뺑소니는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여 상대방이 다쳤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게 하려는 의도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을 때 성립합니다.
첫째,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여 뺑소니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충격을 감지하는 진동감각이 있고 충돌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몸으로 느끼는 감각에 의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의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비접촉 교통사고는 사고의 충격을 몸으로 느낄 수 없게 되고,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장면을 목격하지 못한다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면 당연한 논리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비접촉 뺑소니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었던 장면을 보기는 하였지만 본인과는 무관한 사고로 인식하고 현장을 벗어난 것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기는 하였지만 이 역시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뺑소니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뺑소니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뺑소니 혐의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고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게 하려는 도주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주를 하려는 아무런 동기가 없었음을 소명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뺑소니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 - 법률사무소 희도
실무적으로 보면 비접촉사고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뺑소니 혐의를 잘 인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뺑소니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것인데, 운전자들이 적절한 수습 없이 현장을 벗어난 후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는 변명을 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고 발생 사실을 진정으로 인식하지 못하여 사고 조치를 못한 것이라면 초기부터 대응을 잘 하셔야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경력 10년 이상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가 교통사고에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한 형사로펌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10년 이상 뺑소니 사건을 변호하여 왔고, 수 많은 비접촉 뺑소니 사고에서 무혐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바랄 希, 이를 到 : 바라는 대로 이르게 한다.)"
좋은 결과에 이를 때까지 법률사무소 희도가 함께하겠습니다.
"경험의 차이가 실력의 차이를 만든다." 교통 전문 변호사를 표방한 변호사들은 많지만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교통범죄를 변호해 온 변호사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10년 경험이 주는 깊이를 실력의 차이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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