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및 일반형사]


법률사무소 희도의 경제·재산범죄 및 일반형사에 대한 법률칼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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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경찰에서 보내는 우편물이 집으로 올까?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경찰 수사, 검찰 수사를 거쳐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의뢰인들은 가족에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을 합니다. 특히, 성범죄에 연루된 분들은 형사처벌에 대한 걱정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알려질까봐 걱정을 합니다.

1. 법원, 검찰, 경찰에서 보내는 우편물로 사건에 대해 알려질 수 있다?


형사사건이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경우는 직접 가족들에게 말을 하거나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 검찰, 경찰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통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의 우편물은 아무나 수령할 수 없지만, 동거가족의 경우에는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족들에게 형사절차에 연루된 사실을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집으로 우편물이 오는 것에 대해서 예민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2. 우편물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신 수령할 수 있다?


법원, 검찰, 경찰에 송달장소를 변경 신청할 경우 의뢰인의 집으로 가는 우편물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에게 알리기를 원치 아니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등으로 인해서 우편물 수령이 원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의뢰인들이 원하는 경우 송달장소를 변호사 사무실 주소로 하여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사건의 해결이 가장 중요하지만, 우편물의 수령 등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당황해하지 마시고 최대한 빠르게 상담을 통해서 위와 같은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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